법적 분석: 중국은 양국과 군대의 전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황의 냉각과 완화를 촉진하는 데 높은 자제력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중국의 관대함과 책임을 반영한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 수역, 영공은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강력하고 안정된 현대적 국경수비, 해안방어, 방공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방어관리조치를 취하며 영해, 영해, 영공의 안전을 수호하며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한다. 국가는 우주, 전자기, 사이버 공간 및 기타 주요 안보 분야에서 활동, 자산 및 기타 이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2조: 국가는 국경 방어, 해안 방어, 방공 및 기타 주요 안보 분야의 수요에 기초하여 국방군 건설을 강화하고 작전, 지휘, 통신, 측량 및 통제, 항해를 구축합니다. , 보호, 수송, 지원 및 기타 방어 시설.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 건설을 보장하고 국방시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