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판 손상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장애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반월판 파열이나 반월판 손상과 같은 일부 심각한 반월판 손상에서만 뒤집히거나 심지어 반월판 탈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월판 절제술은 관절 기능의 광범위한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평가에는 하지의 발목, 무릎, 고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의 기능 상실 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1개 항목이 있다. , 이는 50점에 도달하면 10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9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더 심각할 경우 2급 장애로 평가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지역 법의학 부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반월상연골 손상은 환자의 부상 위치와 정도에 따라 장애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장애 평가는 주로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업무능력, 학습능력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가 1도의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반월상 연골은 치유됩니다. 이 장애 수준은 일반적으로 10급 정도입니다. 환자가 반월상 연골 손상 후 봉합을 한 경우에는 플레이트를 제거하면 무릎 관절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 무릎 관절 기능의 부분적 제한에 따라 환자의 등급은 7~8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한쪽 다리 무릎의 반월판 파열이 발생한 경우, 제거된 부상은 9단계 장애로 평가되어야 하며, 제거되지 않은 부상은 10단계 장애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 GB/T5.9 레벨 9, 등급 원칙에는 부분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경미한 기능 장애, 의학적 의존 없음이 포함됩니다. 또는 일반 의학적으로 의존적이며 자기 관리 장애가 없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 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 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과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사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