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개사육관리 조례(발췌) 제13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제44호) 제13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2019년 10월 1일 개최됐다. 2008년 11월 27일에 통과되고 2009년 1월 16일 광둥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승인된 《광저우 개 사육 관리 조례》가 이에 따라 1월부터 시행된다. 1위. 제12조 해당 지역에서는 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생후 3개월이 된 개 소유자는 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개 사육 등록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재산 관리, 전시, 공연 등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 사육 관리 시스템 (4) 개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5) 개 케이지, 개집, 벽 및 기타 감금 시설이 있습니다. 제14조 개 사육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독립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개 사육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거주지 공안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1) 단위가 개 사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법적 대표자의 신원 증명서, 개 면역 증명서, 본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 수 목록 및 관련 증명서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를 키우려면 개를 데리고 와야 하며, 개 소유자의 신분증, 개 면역 증명서를 소지하고 본 규정 제14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16조 구, 현급 공안기관은 개 사육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검토하고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를 등록하고, "개등록증" 및 인식표를 발급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개에 전자 식별 표시를 이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3일 이내에 반려견을 본인이 처분하거나 반려견 검사소로 보내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제17조 개 소유자는 개 등록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개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 경찰서에 개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개의 면책유효기간, 개 소유자의 개 관리비 납부 여부 등을 토대로 공안기관이 결정합니다. 개인이 처음으로 개 등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공안 경찰서에 개를 데려와야 합니다. 제18조 관리가 엄격한 구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자는 개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 관리 비용은 첫 해에는 개당 RMB 500,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RMB 300이 부과됩니다. 맹도견을 키우는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을 키우는 중증장애인은 개관리비를 면제하고, 불임개를 키우는 사람은 불임수술을 한 다음 해부터 2년간 개관리비를 면제한다. 개 사육 관리비는 등록 등록 또는 갱신 시 구, 현급 공안기관이 징수하여 시 재정에 이관하고 개 사육에 필요한 자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 행정업무와 관련 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재정예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