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고의적 상해 범죄의 주관적 의도는 타인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죄는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장소와 기타 장소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재산에 심각한 혼란을 조성하는 죄입니다. 위의 주관적 측면에서 볼 때, 고의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신체 건강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할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난폭하고 공격적이며 훌리건 같은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년, 범죄 구금 또는 공공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