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는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정지는 단기적인 행위로 성격상 정상적인 영업정지와 비정상적 영업정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적인 폐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상의 이유, 근로자 본인의 사유, 경영 부실로 인한 손실, 운영자의 질병이나 부상, 가사 처리, 노동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는 정상적인 영업 정지에 해당합니다.
비정상적 영업정지란 국가정책과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요식업에 종사하는 개별 산업계, 상업계가 위생, 보건,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부서는 공상행정청을 통해 업무 정지를 명령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