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에는 초청인수, 약정인수, 간접인수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변동은 공개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공정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주식 변동 시 정보공개 의무자는 상장회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변동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보고, 공고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 관리 조치" 제3조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주식 지분 변동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의 원칙입니다.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주식 변동 시 정보공개 의무자는 상장회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변동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보고, 공고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의무자가 보고·공시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재,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