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우리나라는 아동 사칭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이 없으며, 아동 사칭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아동을 유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형법 제3장 제261조는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노약자, 질병자, 기타 자립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기를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