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 대불 티켓 단체 구매' 소개 공개재판 현장 스크린샷 장유핑은 북서 도굴꾼 '1호' 맹라오멍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문화재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5일 오전, 전 간쑤성 정협 회원이자 천수자성 박물관 관장인 장유핑(張保平)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Tianshui Jicheng Museum의 법적 대리인인 Zhang Youping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유핑 공개재판 스크린샷
전 간쑤성 정협위원회 위원이자 천수이성 박물관 관장인 장유핑은 서북부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굴꾼 '1호' 맹라오멍이 6월 5일 오전에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천수기성박물관 법정대리인 장유핑(張休平)이 사건에 연루된 문화재가 도난품이고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은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은폐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구입은 불법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덤 도굴. 거래 장소는 합법적인 골동품 및 문화재 거래 시장이며, 관련 문화재는 공개 전시됩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소속 부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 38분 동안 셴양 중급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재판은 추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산시성 춘화(春熙)에서 대규모 도굴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선례를 따라 마침내 북서 도굴 커뮤니티의 '1인자'로 알려진 북서 도굴꾼 맹목건을 적발했습니다.
천수이성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홍보 사진
문화재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6월 5일 오전, 셴양시 인민검찰원은 범죄수익을 은폐하고 은폐한 혐의로 천수이성박물관과 피고인 장유핑을 공개 기소했다. 셴양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됩니다.
검찰은 피고인 천수진성 박물관이 문화재 보호법 제 51조에 따라 소장 중인 귀중한 문화재를 국영 박물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장유핑(張保平) 천수지성박물관(張修宁管) 문화재수집지도그룹 리더는 타인의 범죄로 얻은 장물인 줄 알고 박물관 소장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그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범죄사실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 천수자성박물관 관장은 범죄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장유핑(Zhang Youping)은 천수이성 박물관(Tianshui Jicheng Museum)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신문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산시성 춘화(Chunhua)의 국가 문화 유물 보호 단위인 한윈링(Han Yunling)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단서를 추적해 그 중 한 명에게서 다른 도굴꾼을 찾아낸 뒤 단서를 확대해 '멍 보스'를 찾아냈다.
본명이 맹인 맹 보스는 북서쪽의 '제1의' 도굴꾼이다. 현지 경찰은 경찰의 심층 조사 끝에 멍 씨가 문화재를 구입한 배후 인물이 적발됐으며, 그 중 한 명이 천수자성 박물관장 장유핑이다.
춘화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텐수이(Tianshui), 안(An) 등지에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 씨와 멍 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Zhang은 문화 유물을 좋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Tianshui에 개인 박물관을 짓고 Meng과 문화 유물을 교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맹자는 산시(陝西)성과 간쑤성(甘肅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굴꾼이어서 맹자의 물건을 받아들였다.
2008년 4월 26일, 장유핑은 범죄 수익금을 은폐하고 은폐한 혐의로 춘화현 공안국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 5월 25일 춘화현 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2008년 6월 9일 춘화현 공안국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08년 1월 3일 셴양시 인민검찰원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청두박물관 정관에는 국가와 간쑤성 관련 문서에 따라 해외 및 인민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구출, 수집하는 것을 사업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간쑤성 문화유적국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천수이성 박물관은 천수시 친저우구 난궈시 풍경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7년 1월 공식적으로 설립된 비국영 박물관입니다. 2008년 1월과 2011년 12월에 천수시당위원회와 간쑤성당 선전부로부터 각각 애국교육기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8월부터 천수자성박물관은 무료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시장은 3,000㎡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전시는 채색 도자기, 청동기, 옥기, 서예, 회화의 4개 단위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컬렉션에는 20,000개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문화재 취득이 불법 이득이 아닌 박물관 전시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천수지성 박물관과 피고인 장유핑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객관적으로 문화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십시오. 검찰은 2006년 6월 5일 법원 심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이는 해외 물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유핑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추심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변호했다. "우리는 고분을 도굴하는 범죄자들도 미워합니다." 수집의 목적은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공개시장에서 문화재를 수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유핑은 법정에서 2015년 1월 톈수이시 공안국 왕싱 대위가 자신을 멍무젠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그는 처음으로 Meng Moujian을 만났습니다. Meng Moujian은 금도금 종소리의 기초가 되는 문화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맹씨 건물에서 100여 점의 문화 유물을 구입했는데, 관련 금액은 약 500만~6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러한 문화 유물을 Tianshui Jicheng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피고인 천수기성박물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고의'와 '주관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평상시 사건 관련 물품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피고 단위는 사업 범위에 따라 문화재를 구매했으며 거래 시 '출처 없음, 진위 없음' 원칙을 따랐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문화재 교역소인 "시안당서시고성"은 엄격한 규제 기관이 있는 합법적인 골동품 및 문화재 교역 시장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공식적인 정부 감독 하에 있는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의 규제 의무나 부적절한 감독에 대한 행정적 과실을 구매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이후 공개된 문화재는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를 은폐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만 공개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장물 은닉죄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가 인수한 것"이라고 믿었다. 문화재를 구매하여 국가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문화재수장품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국가의 소유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장유핑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장유핑은 “범죄 수익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 자원."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론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문화재 대부분이 고대 제사에 사용된 물품이었다고 밝혔다. "모두 고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적법·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재판을 연기하고 재심 날짜를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