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을 LPR로 변경한 것을 후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대출을 LPR로 변경한 것을 후회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자동으로 변경하면 사용자는 LPR+기본 포인트 고정 금리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LPR 변동금리로 전환하기로 선택한 경우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이자율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사용자는 단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 변환을 처리할 때 사용자는 LPR 고정 이자율을 선택할지 LPR 변동 이자율을 선택할지 명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LPR 변환 포인트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이 불가능하며, 1회만 변환이 가능합니다.
가격 기준은 한 번만 변환할 수 있으며, 변환 후에는 다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금리 조정 주기에 있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은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변동금리 대출 가격 벤치마크 전환은 2020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LPR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됐는데, 지난 4월 20일 5년 간 LPR의 최근 호가는 4.65%였다. LPR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직 LPR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금리시장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LPR은 점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대출고객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내 모기지가 LPR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수동으로 전송하신 경우, LPR을 변경하신 분들께는 다시 변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은행의 모기지 금리 가격 벤치마크 발표에는 각 개인에게 변경할 기회가 한 번 뿐이며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은행은 LPR 또는 고정 금리라는 두 가지 옵션만 제공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원래 가격 책정 방법을 유지합니다.
2. 은행이 LPR을 일괄적으로 이체하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다. 이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은행이 운영하는 일이다. 주요 5개 은행에서는 LPR로 일괄 이체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변경을 취소하고 원래 계약의 가격 기준 방식으로 다시 변경, 즉 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가격기준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일괄 이체를 기다린 후 원래의 가격방식으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괄 이체 취소 신청 요건은 은행마다 다르며,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시작 시기는 각 은행의 공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