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거래소의 정식 명칭은 문화재권거래소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중앙선전부, 상무부, 문화부 등 5개 부처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국무원의 문화관리 강화 결정 이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재산권 거래 및 미술품 거래'' 국가는 성숙한 자본 시장과 우수한 재산권 거래 기반을 갖춘 두 도시인 상하이와 선전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문화재산권 교류 설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이 있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위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초기에는 유행하던 우표와 동전카드부터 후기 보석, 옥, 차, 적포도주, 가구, 연예인 시절, 빅데이터, 서예, 회화 등 많은 것들이 자산유동화에 활용됐다.
본국의 문화교류
실제 경제시장에서 문화교류는 개방성, 공정성, 정의, 표준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지역의 문화재 거래 및 자산 교환의 역할 구조 조정, 창의적 성과의 변화, 기업 구조 조정, 자금 조달 및 인수 합병.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문화재산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천문화재권거래소를 예로 들면 2009년 11월 공식적으로 상장되어 투자자의 거래가 허용된 종합문화재권거래소이며, 주요 거래대상은 전국적인 투자자이다. 그러나 문화교류소의 설립과 운영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에 있어서는 시장지향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