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며, 사형집행도 유예된다.
감옥에서 임신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명제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한 여성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2년 동안 형을 유예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여성 재생산권 보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성 수감자가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재판 당시의 임신과 재판 중 유산이 포함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교도관이나 교도관들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교도소 외부인에게 남성의 냉동 정액을 가져와 임신하게 하기도 한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의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나 외국 교도소에서만 발생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임신한 여성 수감자의 경우, 형을 집행하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계속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윈난(雲南) 출신의 여성 리씨는 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임신과 모유 수유를 이용했다.
2015년 리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교정을 위해 사법 사무소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감옥에 들어갈 준비가 된 지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임신한 채 발견됐다.
4년 동안 리씨는 아버지가 다른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리씨의 아이가 보호자를 바꾼 후 리씨는 투옥되었고 그녀의 계획은 다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럼 장쑤성 싱화 출신 장 씨도 네 번의 임신 동안 세 아이를 낳았다. 임신과 모유수유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투옥과 처형을 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매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둥성 출신의 장차오는 2020년 형기를 피하기 위해 두 아이를 낳았는데, 장차오가 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사법부에서 확인됐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키우고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유수유는 감옥 밖에서 임시 처형이 사라지고 형량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장씨는 형을 받기 위해 투옥됐고, 아이를 낳아 처벌을 면하려는 방패로 삼겠다는 생각도 사라졌다. 법을 어기면 잡혀가는 법을 어기지 마세요.
먼저 법률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49조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와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즉각 처형과 2년 유예를 모두 포함하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낙태를 했다면 '임산부'로 간주해야 합니다. 재판 시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임신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낙태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2. 임신부가 범죄혐의로 구금 중 자연유산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임산부”로 본다. 재판 기간"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사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형을 선고 받거나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있는 일부 여성 피의자가 구금 중에 임신을 할 수 있는 허점을 찾아 사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전 영화 및 TV 작품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사법 관행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성 수감자들의 경우 직속 인력이 모두 여성경찰로 구성돼 있어 면담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허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더 이상 사형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량은 감형되거나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수감자는 구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교도소 밖에서 복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도 없는 것 같으니 몇 가지 실수를 지적하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신은 사형선고가 아니며, 이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선고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범죄가 극도로 극악하다고 해도 종신형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9조에 규정된 사형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형의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범죄와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 사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그런 낮은 수준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당신이 언급했듯이.
그런데 무기징역도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 일부 여성 수감자들은 임신을 통해 생명을 구했지만, 감옥에서 자유와 존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법을 어겨라!
둘째, 말씀하신 위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은 즉결처형과 유예로 나뉘는데 보통 사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결처형이지만, 즉결처분을 받은 여성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계속 머물며 나타나지 않는다. 감옥에서요. 이미 이해하셨나요?
약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적 판단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피의자로 불리며 죄수로 불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두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 감옥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의 문제.
게다가 사형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성 수감자들은 어떻게 임신을 할까요? 무성생식인가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유기죄를 범해 직장을 잃고 감옥에서 일해야 하는 감독관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여성 수감자가 실제로 임신한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지만, 출산 후에도 계속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면 반드시 범죄 정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중형은 사형이지만,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즉시 처형되지 않으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년 동안 처형됐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Guo Ma는 자신의 이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있는 일부 여성들은 임신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구치소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임신을 시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 범죄자도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고 몇 년간 수유를 했다. 법원도 특히 자비를 베풀어 여성 범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여성 사형수들이 이 아이를 통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은 임산부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즉, 판결 당시 이미 임신한 상태이므로 직접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그 당시 그의 몸에는 아직 생명이 있었고,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 아이의 생명권과 태어날 권리를 빼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범죄자는 아직 수유기이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는 처형할 수 없다. 수유기 동안 잘 행동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도 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든 프랑스 오픈은 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임산부는 사형을 위해 감옥에 보내지 않고 감옥 밖에서 일시적으로 복역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선고를 받고 나서야 임신이 밝혀진 사례도 있다. 당사자가 체포됐을 때에도 임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임신 초기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뒤에야 임신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고, 감옥에 갇힌 뒤에도 임신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시 감독 및 조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범죄자의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다시 구금되어 처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여자수감자 자녀라 불리는 아이들은 절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까지 기다리자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여자는 관련 법규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원래의 판단을 유지하세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일부 여성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신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요구하지 않는 규정이 새로 생겨 산모는 계속해서 형을 치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여성 수감자들은 더 이상 법적 허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개: 여성 사형수가 처형되기 전에 임신하면 석방되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형수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한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형벌로서 죄수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사형집행인의 권한을 말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폐지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과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를 처형하는데, 여성 사형수가 처형되기 전에 임신을 하면 그 여성 수감자는 석방될까? 그렇지 않다면 출산 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법은 무자비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처형될 수감자에 대해서는 담당 의료진이 시신을 검사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예정이다. 이때 해당 법원으로 이송된 뒤, 죄수들의 범죄 여부가 재심사될 예정이다.
따라서 여성 수감자가 임신 사실을 신고하면 구치소의 주목을 받게 되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쳐 사실이라면 법원은 즉시 처형하게 된다. .
여성 수감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죄이므로 엄마의 잘못으로 아이가 태어날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에 따르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더욱이 출산 후 아이도 여성 수감자가 돌볼 수 있어 원래의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도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수감자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 수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는 남자교도소와 여자교도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자교도소에서는 남자교도소와 접촉이 없어 수용소에 들어가도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 더욱이, 큰 사건의 경우 선고 과정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임신 사실이 갑자기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 법률 서적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