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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가 깨졌을 때 어떻게 보상하나요?

"우리는 권리 보호라는 기치 아래 소규모 상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직한 상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시지를 채우고 절인 고기를 만드는 것은 많은 지역의 전통 민속 풍습입니다. 새해에 장소. 최근 수제 소시지로 인한 클레임 분쟁이 마침내 해결됐다. 2021년 12월, 자오펑은 우한시 구텐의 산루이 농장 거리에 있는 후즈홍이 수제 소시지를 생산, 판매하는 가게에 찾아와 180kg의 속을 채운 소시지를 두 번에 걸쳐 총 7,100위안에 구입했습니다. 이틀 후 자오펑은 소시지에 "생산 허가 번호가 없고 3불 제품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하며 2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후즈훙은 이를 거부했다. Zhao Peng은 Hu Zhihong을 고소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구매 가격 7,340 위안의 환불과 징벌적 손해 배상금 73,400 위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우한 중급법원의 최종 판결은 1심 원 판결을 유지하고 자오펑의 소송을 기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Zhao Peng의 계산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했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 판매한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10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손해배상 금액의 3배. 그가 구입한 수제 소시지에는 생산 허가 번호도 없어서 '3불'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까? 명확한 법적 규정과 권리 보호의 깃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불한 수천 위안의 가격이 가능했을까요? 상품은 전액 반품될 뿐만 아니라 구매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순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생산일자, 제품생산코드번호, 생산허가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식품안전법 위반”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포장된 식품의 경우 라벨링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라 사전포장 식품 라벨에는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전포장식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원칙"(GB 7718-2011)에도 생산일자와 권장 라벨링 형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포장된 식품 라벨의 유통기한. 문제는 수제 소시지는 사전포장 식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생산일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생산코드번호와 생산허가번호가 부족하여 일부러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시장 감독 규정에 따르면 현장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소시지는 식품 생산 공정에 속하지 않으며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제품에는 생산 코드와 허가 번호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제 소시지 같은 식품이 '독점적'인 이유는 이러한 기성식품이 미리 포장된 식품에 비해 생산 및 판매 과정이 대중의 눈에 띄기 때문에 외부 감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감독을 허용합니다. 사전 포장된 식품은 너무 오랫동안 생산 및 보관되어 식품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겨울 제철 음식인 수제 소시지 역시 경우에 따라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봄 축제가 다가옴에 따라 소시지를 채우고 소시지를 구입하는 것이 많은 가족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역 특성이 있고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음식에 대해 감독은 식품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대중의 습관을 지키고 층별 과체중을 피하면 하나의 튜브에서 죽어 전통적인 맛있는 음식이 손에 닿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전통 특산물을 비롯해 현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식품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는 아니다. 표시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 사항은 없지만 판매자는 '식품 안전법' 및 기타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식품사업 허가증'을 신청했으며 해당 매장은 소시지 판매 자격을 갖추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생산된 소시지를 테스트한 결과 국가 안전 기준에 부합합니다." 상인들이 적법하게 영업할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법원이 이를 지지한 것이다. 식품안전은 하늘보다 큽니다. 판매자의 잘못이 있고 식품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면 소비자는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인권을 수호한다는 기치 아래 소규모 상점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정직한 상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사한 클레임 사례가 많아 많은 매장을 걱정하게 하고 대중의 불만을 샀습니다. '10배 클레임'으로 수제 소시지를 구매했지만 소송에서 패한 것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깊은 교훈이자 정직한 운영을 보호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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