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9일, 중국 공산당 푸젠성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푸젠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전 당원 쉬롱용의 심각한 징계 위반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장저우 시위원회 상임위원회이자 전 선전부 국장입니다.
조사 결과 서용용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고 사회주의 윤리를 위반하고 타인과 간통을 범했습니다.
서용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뇌물 수수 문제는 범죄로 의심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성 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서용용을 당과 사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징계 이익은 압수되었으며 범죄 혐의와 기타 단서는 사법부에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15일 최고인민검찰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쉬롱용(부서급), 전 시당 상무위원회 위원, 선전부 장관, 시 교육 실무위원회 서기 푸젠성 장저우(張州)시 당위원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건을 푸젠성 인민검찰원에 의해 지정되어 푸텐(Putian) 관할로 넘겨졌다. 시 인민검찰원 반부패국은 조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일반에 이첩했다. 검찰은 검토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푸티안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푸티안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푸전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는 피고인 쉬롱용이 푸젠성 핑허현 현 행정관, 현당 서기, 장저우시 향성구 당위원회 서기 등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 용해시 당위원회 서기, 장저우 시당 상무위원회 위원, 선전부 장관 직위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데 드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