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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최신 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중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및 작업장에서;

2.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업무 수행으로 인한 근무 시간 및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4.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은 자; 출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퇴근;

7. 법률 및 행정 규정 상황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부상.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부상: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에 종사하는 자 또는 직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일을 마치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 5) 결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소재가 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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