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업체는 수입업체 소재지의 상품검사국에 가서 수입 생필품의 수취인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2. 등록번호를 받은 후 수입상품검사국에 가서 수입 비누 라벨을 등록하고 2부 신청[라벨 검토 신청서, 중국어 라벨 샘플 종이 버전 및 250K 미만 전자 버전 , 원본 라벨 및 중국어 번역문(종이 버전 및 전자 버전 250K 미만), 제품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자료 등
3. 생필품 라벨 작성이 완료된 후 배송업체에 준비합니다. 상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상품검사국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으십시오.
통관신고서 발급, 세관신고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수입생필품 수취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통관, 물품 반입 준비 등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