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안보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자위대법', '무장공격상황법', '주변상황법', '유엔평화유지작전법'이다. (PKO)협력법' 외 10개는 이 법 개정안을 종합한 '평화안보법제도개선법'이고, 두 번째는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제공합니다.
평화헌법: 일본 헌법 9조에 규정된 3대 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 2장의 주요 내용이 됐다.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름: 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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