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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휴가에 관한 국가 규정

전염병 기간 동안의 휴가 정책은 여전히 ​​노동계약법 및 노동법의 법적 조항을 준수하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휴가권을 취소할 수 없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결혼휴가, 사별휴가, 가족휴가 등 법률에 따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및 노동을 제공한 후 휴식하고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권리. 전염병 기간에도 휴식과 휴가에 대한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휴일은 휴식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정' 휴일은 총 11일이며, 그 중 춘절 법정 공휴일은 3일입니다. 국무원 총판은 2020년 춘절 휴일을 연장했습니다. 국내 전염병을 고려하여 연장된 3일은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연장한 휴일은 휴무일이며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늦게 출근하는 고용주는 연차휴가를 상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이 향후 연차휴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예정대로 출근할 수 없는 직원이나 생산을 시작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는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조건이 있는 회사는 직원이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전화, 인터넷 등 업무 방식을 활용하고, 원격근무 조건을 갖춘 기업은 유급 연차휴가, 회사가 만든 복지휴가, 기타 휴가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직원과 협의한다.

전염병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정상적인 노동력이 없는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생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작업 및 생산이 중단되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근로 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행됩니다.

2. 생활비 수준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지역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이상인 7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표준 70을 이행하는 장소의 생활비 기준이 직원의 월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다는 통지문을 전달합니다.

법적근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 시행조치' 제6조, 가족휴가, 혼인 및 장례휴가, 출산휴가, 기타 국가가 정한 휴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휴가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가는 무급해고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누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누적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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