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쑤첸시 토지취득 보상기준
장쑤성 인민*** 명령
(제26호)
"장쑤성 토지 취득" "토지 농민에 대한 보상 및 기본 생활 보장 조치"는 2005년 7월 21일 성 인민정부 제53차 상무회의에서 논의, 채택되었으며 현재 공포되어 시행된다. 2005년 9월 1일.
Liang Baohua 주지사
2005년 7월 31일
장쑤성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토지 취득 보상 및 기본 생활 보장 조치
제1조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토지수용 보상, 기본생활 보장 및 정착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혁명과 국토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장쑤성 토지관리조례 및 조례"에 의거 장쑤성 농촌 토지계약 관리권 보호에 관한 조치 이 조치는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과 장쑤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수용 농민의 토지수용 보상 및 기본생활보장'이란 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말한다.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제3조 이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의 토지 취득 보상에 적용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민집단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이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토지수용 농민은 이 방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국무원이 중대형 수자원 보호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재정착 조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석탄광산지 수용에 대한 보상기준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시, 군의 도시계획구역에서 본 조치 시행 이전에 1인당 경작지가 0.1에이커 미만인 마을 집단은 법에 따라 승인을 거쳐 취소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도시 거주자로 전환되어 도시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은 시와 현 인민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토지행정부서는 토지취득보상과 토지취득보상금 및 정착비용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노동사회보장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의 발행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며,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 부서의 농업 보험 관리자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정 부서는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기금 관리를 특별히 담당합니다. 감사 부서는 토지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합니다. 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기본생활보장금을 관리하며, 감독, 공안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5조 토지 가치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성은 4개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에 상응하는 토지 취득 보상 및 기본 생활 보장 기준이 시행됩니다. 기본생활보장기준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수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제6조 각 시, 군의 토지 행정 부서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토지 수량 변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는 기본 생활 보장에 대한 개인 계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무토지 농민에 대하여 공안부는 관련 호적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7조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법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취득보상금과 정착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된다.
제8조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수용되기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배입니다.
전 항에서 규정한 처음 3년간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류 지역: 1무당 1,800위안 ;
(2) ) Class II 지역에서는 뮤당 1,600위안,
(3) Class III 지역에서는 뮤당 1,400위안,
(4) 4등급 지역에서는 뮤당 1,200위안.
기타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 수수료 기준은 "장쑤성 토지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전단.
제9조 토지 취득을 위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 수용 농민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 1인당 최소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1차, 2차, 3차, 4차 지역별로 각각 20,000위안, 17,000위안, 13,000위안, 11,000위안이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 수는 토지수용 전 토지수용 단위의 1인당 경작면적을 수용한 경작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타 농경지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총액을 70을 지방정착지원금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제10조 시, 현 인민 토지관리부문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 수용 농민에게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생활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16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수수료와 생활비를 70% 이상 지급하고, 무토지 농민에 대한 정착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동급 금융부서로 이관되어 은행에 설치된다.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 특별금융계좌는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남은 토지보상금은 농촌집체경제단체에 지급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이 전액 지불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수용한 농촌 집단 경제 단체 및 그 구성원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받은 농촌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토지인도를 지체 없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하는 토지 보상금은 적립금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역사에 남아 있는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농촌집단경제단체의 생산발전과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지역 가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한다. 시, 현 인민***은 토지 위치 조건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지역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지역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지역 가격에 따른 정착 수수료.
해당 지역의 가격은 성 토지관리 부서가 성 가격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하며, 발표되기 전에 성 인민 정부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습니다.
제13조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생활 보장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0% 이상의 농지에 대한 토지 보상 및 모든 정착 보조금; /p>
(2) *** 토지양도비 및 기타 유급 토지이용소득에서 추출한 부분
(3) 토지가 없는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이자 및 부가가치소득; ;
(4)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모든 시군민은 토지양도비, 기타 토지이용소득 중 일정액을 무토지 농민 특별기초생활보장기금 계좌로 인출해야 한다. 1류, 2류, 3류, 4류 지역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새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무당 13,000위안, 10,000위안, 9,000위안, 8,00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급 재정부서가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제14조 토지수용 농민기초생활보장 특별기금계정은 토지수용 농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개인계정과 사회통합계정으로 구성된다.
70% 이상의 농지이주지원금과 토지보상금은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계좌에 있는 원리금은 법률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시, 현 인민재정부서는 ***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기준에 따라 *** 출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 행정 부서에서 제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소셜 풀링 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제15조 시, 현 인민재정부문은 토지수용 농민 기본생활보장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지수용 농민 기본생활보장금을 노동계에 이체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금을 적시에 전액 지급하기 위해 토지수용 농민 기본생활보장지출계정을 개설했다.
제16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토지 수용 농민은 다음과 같은 4개 연령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1) 첫 번째 연령 그룹은 16세 미만입니다.
(2) 두 번째 연령 그룹은 16~45세 여성, 16~50세 남성입니다.
(3) 세 번째 연령대는 여성 45~55세, 남성 50~60세입니다.
(3) 네 번째 연령대(은퇴 연령)는 55세입니다. 여성은 60세 이상, 남성은 60세 이상이다.
앞 단락에서 언급한 '위'에는 현재 숫자가 포함됩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기본 생활 보장 구현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연령 구분 및 연령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토지를 수용하는 농민은 토지 취득 전에 토지를 소유한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토지계약관리권을 향유하고 농업의무를 부담한 구성원 중에서 선정한다. 토지 계약 운영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각 시, 현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토지 수용 농민의 각 연령층 인구 비율은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 전 토지 수용 단위의 해당 연령층 인구 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명단은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단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 현급에서 결정한다. 향 인민 정부의 감사를 거친 후 인민 정부. 결정 후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단체 소재지에 공고한다.
제18조 첫 번째 연령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규정에 따라 각각 6,000위안, 5,000위안, 4,000위안, 3,000위안 이상의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받는다. 네 번째 유형의 지역;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본 법안에 규정된 기본 생활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9조 2세, 3세, 4세는 기초생활보장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기본생활보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무토지 농민은 지역, 연령층에 따라 다른 보장기준을 적용받는다.
(1) 2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부터 2년간 매월 생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제3연령층은 기초생활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월 단위로 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3) 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각 시, 군의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기준은 본 조치에서 규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20조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자발적으로 도시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각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21조 지방 농촌 생활 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수용 농민은 농촌 최저 생활 보장을 누릴 수 있으며, 도시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수용 농민은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케어.
제22조 모든 지역에서는 토지수용 농민의 고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수용 농민에게 고용 전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 기초생활보장자금이 적시에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국가 공무원이 토지 수용 보상 및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업무에 있어 직무를 게을리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한 경우, 그는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토지수용단위 또는 관련 부서가 사기 행위를 하고 토지 취득 보상금 및 재정착 비용을 허위로 청구, 보류 또는 유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한다. 시정해야 하며, 책임자와 기타 직접인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자의 행정책임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토지취득사업을 방해, 파괴하고 토지관리인원의 법에 따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공안기관이 <공안행정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각 도시의 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26조 이 조치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붙임 1. 토지취득 보상기준 지역구분표
2.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 최저기준표
붙임1:
토지취득보상기준 지역분류표
┌————┬—————————————————————— —————┐│ 카테고리 │지역│├————┼—————————————————————————┤│퍼스트 클래스│쉬안우 지구 , Gulou District, Baixia, Nanjing City District, Qinhuai District, Jianye District, Xiaguan District, ││ │Qixia District, Yuhuatai District, Jiangning District, Wuxi City Chong'an District, Nanchang District, Beitang District │││, Binhu District, Xishan District, Huishan District , Jiangyin City, Tianning District, Zhonglou District, Qishuyan District, Wujin District, Xinbei District, Changzhou City, Pingjiang District, Canglang District, Jinchan District, Huqiu District, Wuzhong District, Xiangzhou District, Suzhou City 도시 지역, 창수시, 장자강시, 태창시, ││ │곤산시, 우장시│├————┼—————————————————————————— ——┤│유형 II│난징시 류허구 및 푸커우구, 이싱시, 진탄시, 리양시, 총│││난퉁시 충촨구 및 강자구, 양저우시 광링구 및 웨이양구, 징커우구 런저우 전장시 ││ │ 타이저우시 고강구 하이링구 │├————┼——————————————————————— ┤│ 카테고리 III│리수이현, 가오춘현, 윈룽구, 고러구, 쉬저우시 취안산구, 하이안현││ │루가오시, 퉁저우시, 루동현, 하이먼시, 치둥시, 연운항시 신푸구│ │ │, 화이안시 하이저우구, 칭허구 및 칭푸구, 양저우시 옌청시 팅후구 한││ │장구, 바오잉현, 가오유시, 이정시, 강두시, 전장시 단투구│ ││ Zhongshi, Jurong City, Danyang City, Xinghua City, Jiangyan City, Taixing City, Jingjiang City, ││ │쑤첸시, 수청구│├————┼————————————— — ——————————————┤│4개 범주│자왕구, 지우리구, 쉬저우시, 피저우시, 신이시, 펑현, 페이현, 퉁산│││현, 쑤이닝현, 연운항시, 연운구, 간위현, 동해현, 관운현, 관│││난현, 회안시, 화이인구, 추저우구, 연수현, 홍택현, 쉬이현, 진│││후현, 옌두 구, 샹수이현, 빈하이현, 푸닝현, 서양현, 지안│││후현, 다펑시, 둥타이시, 수위현, 수양현, 시양현, 쓰홍현│ └————┴————— ———————————————————————┘
첨부 2:
기초생활보장 최저기준표 토지수용 농민
┌——————┬————————┬————————————————┐│ 지역│ 연령층 │ 최저보장기준(위안/월) ││ │ ├————┬————————————┤│ │ │ 연금│ 생활수당│├———— —┼———— ————┼————┼————————————┤│ 카테고리 1│ 두 번째 연령대│ / │ 160 ││ ├———————— ┼———— ┼————————————┤│ │ 세 번째 연령층│ / │ 140 ││ ├————————┼————┼—————— ——— ————┤│ │ 네 번째 연령층│ 200 │ / │├——————┼————————┼————┼———————————— —┤│ 카테고리 II│ 2세 그룹│ / │ 140 ││ ├————————┼————┼————————————┤│ │ 3세 그룹│ / │ 120 ││ ├————————┼————┼————————————┤│ │ 네 번째 연령층│ 170 │ / │├—————— ┼ ————————┼————┼————————————┤│ 카테고리 3│ 2세 그룹│ / │ 120 ││
├————————┼————┼——————————————┤│ │ 세 번째 연령층│ / │ 100 ││ ├——————— —┼—— ——┼————————————┤│ │ 네 번째 연령층│ 140 │ / │├——————┼————————┼—— ——┼———— ——————————┤│4개 범주│두 번째 연령대│ / │ 100 ││ ├————————┼————┼———— ———————— ┤│ │ 세 번째 연령층│ / │ 80 ││ ├————————┼————┼——————————┤│ │ 네 번째 연령층│ 120 │ / │└——————┴————————┴————┴———————————┘
반출 부서: 장쑤성*** 발행일: 2005년 7월 31일 시행일: 2005년 9월 1일(현지 규정) 장쑤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
(1) 토지 취득 보상
1. 경작지 수용 보상 기준
건조 토지에 대한 평균 보상은 1무당 53,000위안입니다.
논 평균 보상액은 1무당 9만 위안이다.
채소밭의 평균 보상액은 뮤당 15만 위안이다.
2. 기본 농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
건조 농지에 대한 평균 보상은 1무당 58,000위안이다.
논 평균 보상액은 뮤당 99,000위안이다.
채소밭의 평균 보상액은 뮤당 156,000위안입니다.
3. 수용된 산림지 및 기타 농지에 대한 평균 보상액은 1무당 138,000위안입니다.
4. 산업 및 광업 건설 토지, 마을 주민 거주지, 도로 및 기타 집단 건설 토지 수용에 대한 평균 보상은 1무당 136,000위안입니다.
5. 유휴 토지, 불모의 언덕,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도랑 및 유휴 토지 수용에 대한 평균 보상은 뮤당 21,000위안입니다.
(2) 기타 세금 및 수수료
1. 농지점유세는 평방미터당 2위안으로 계산됩니다.
2. 상업용 채소밭 개발 및 건설 기금은 1무당 10,0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3. 토지취득관리비는 총 토지취득비용의 3%로 산정됩니다. 토지자원부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4. 경작지 점유 및 보상을 위한 토지 취득 비용은 무당 평균 4,000위안이며, 이는 성 토지자원부가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수락.
(3) 토지 취득 업무 절차
1. 토지 취득 상황을 알린다.
2. 토지취득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3. 토지 취득 청문회를 조직합니다.
4. 토지 취득 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5. 토지 취득 승인 사항을 공개합니다.
6. 토지취득보상금과 정착비용을 지급합니다. 장쑤성 우시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기준
또한 농업생산액의 차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각지에서 약 1무의 토지 보상금은 15,000위안에서 30,000위안 사이입니다.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샤오산구는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을 전면적으로 높였습니다.
정보 출처: 절강성 토지자원부
2007-06 -22
최근 샤오산구위원회와 구정부는 토지취득보상지역의 종합가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인상하기 위해 '토지취득보상지역 종합가격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조정 후 지구 평균 종합 가격은 뮤당 104,649위안으로 원래 지구 평균 가격인 뮤당 73,938위안보다 30,711위안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중 마을 보상금은 무당 평균 11,213위안, 토지 보상금은 무당 평균 3,477위안, 정착 보조금은 무당 평균 14,388위안, 토지 취득 조정 자금은 1무당 평균 14,388위안 증가했다. 뮤당 1,633위안.
토지취득보상기준은 지자체 행정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의 종류, 토지의 연간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한 토지이용범위를 말한다. 가치, 토지 위치 등록, 농지 등급, 1인당 경작지 면적, 토지 수급 관계,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보장 등의 요소를 활용합니다. 토지취득에 대한 종합보상기준을 면적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철거 보상 기준의 조정은 시, 현 인민정부가 고시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발전 정도, 지방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취득보상기준을 2~3년마다 조정하고, 토지취득보상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취득보상기준이 규정년수를 초과한 성에서는 제때에 조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군 물가국은 지역 경제 수준과 1인당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물가 보상 기준을 정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취득 전 3년간의 평균 생산량에 따라 무당 보상은 약 15,000입니다. 10,000~30,000위안 사이의 "토지 취득 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국토자원부 고시" 및 "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지 취득 및 철거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긴급 공지" 인민'이 최근 공포되어(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 2010년 15호, '긴급통지'라 함), 토지취득보상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장쑤성 쑤첸시 수위구 차오지향 상업용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물 분배 없음, 물 32,000 위안, 가뭄 26,000 위안, 철거 가구는 지역 평균 상업용 주택 가격에 따라 보상됩니다
평균. 장시성 현(시, 구)의 토지취득 보상기준은 시와 현(시, 구)구별 토지취득 보상기준 난창동호구 108634 25680 서호구 151736 칭윈푸구 123532 만리구 22794 칭산 호수구 59094 난창현 24689 신젠현 24459 금현현 22370 안이현 20890 난창개발구 30268 난창국가첨단기술개발구 24421 홍구탄신구 48630 송하이 개발구 19626 영웅개발구 26256 주장 쉰양구 34921 23012 Lushan 지구 25132 Jiujiang 카운티 23005 Ruichang 23053 Wuning 22725 Xiushui 23612 Yongxiu 23035 De'an 22514 Xingzi 22312 Hukou 22514 Duchang 22322 Pengze 22322 경제 기술 개발구 27671 *** Qingcheng 개발구 22016 Yunshan 개발구 23000 Jingdezhen Changjiang 42426 23186 러핑 24719 푸량 19501 핑샹 안위안 33363 23816 후난성 동부 23749 연화 22065 리 25497 루시 22180 신위위수이 23620 22721 펀이 21571 잉탄시 웨후 34920 24573 구이시 24907 위장 22938 롱후산 풍경구 21331 간저우시 장공구 33800 2566 간 현 23300 난강 23800 신펑 22900 다유 21600 쥐드 22500 충이 22300 안위안 22300 룽난 22100 딩난 21300 취안난 21000 닝두 22300 유두 23000 싱궈 22200 루이진 23300 회창 22500 쉰오 21900 스청 21000 이춘위안저우 23500 22550 장수 23043 펑청 2 3034 정안 21704 풍신 22024 고안 23021 상가오 22927 통구 21602 이펑 2억 1700만 완짜이 22000 신저우 상라오시 27656 22762 상라오시 24790 광펑시 25720 위산시 22820 헝펑시 22068 이양시 22470 더싱시 22840 우위안시 21935 첸산시 22926 만냔시 21767 위간시 21775 포양시 지저우구 246 91 22014 칭위안구 22079 징강산 21302 지안 21388 지수이 22395 융펑 21486 싱안 21364 샤장 21975 쑤이촨 시 23282 안푸 시 21004 태허 시 21391 완안 시 23888 융신 시 21966 푸저우 린촨 시 22554 21637 자시 시 21474 숭런 시 21 437 진시 시 21231 난펑 시 22372 둥샹 시 22153 난청 시 22176 러안 시 21008 광창 21429 이황 20891 리촨 21315 장쑤성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토지 보상, 토지 보상, 정착 보상 2011 토지 취득 보상 기준
Dangjiazhuo 메인 웹 사이트 포럼에는 관련 기준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자원부는 2010년 7월 '토지 취득 관리 추가 개선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토지 취득 관리에 대한 추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시는 토지취득 시 통일된 연간 생산량 기준과 지역별 종합지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에게 보상금과 정착금을 지급하려면 개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2. 새로운 기준의 시행으로 토지취득 보상기준의 산정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게 되었으며, 기존의 특정 농지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취득 보상기준을 산정하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그 중 토지취득연간생산가액은 특정지역의 농지의 연간생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취득보상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토지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 내 생산량, 토지 위치,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및 지역 경제 발전 수준은 도시 거주자의 최소 생활 보장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보상 기준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어 평균 20~3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는 같은 가격이라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지역이나 지역 내에서 토지 취득 보상은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3. '고시'에는 토지취득보상금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취득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토지취득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건설사업의 토지취득보상금 전액을 사업투자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토지취득이 승인된 후 시·군 토지자원부서는 토지수용 농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및 정착금을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에 따라 개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타운십, 촌 및 기타 링크 차단, 토지 취득 보상금 유용 문제를 방지합니다. 셋째, 시·군 토지자원부서가 토지취득보상금 시행 등 인허가 후 이행상황을 지정된 기한 내에 부·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피드백 체계를 개선하고, 인허가 후 이행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토지 취득의.
4. "고시"에는 토지취득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수용 농촌 집단경제단체에 지급하고, 일부는 토지수용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분방법은 지방정부가 정한다. 지역 배분 방식과 재정착 방식을 결합해 토지수용 농민에게 지급되는 승인된 보상금은 지역 토지취득부서가 개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개별 농민에게 농업보조금 및 기타 관련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취득보상금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5. '공고'에서는 정착이 먼저이고 철거가 단순히 건물을 먼저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에 앞서 정착주택을 짓거나 실질적인 정착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농가의 동의를 얻어 철거농가의 주거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철거 후 농민들이 살 곳이 없어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은 현지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건설을 위해 농가를 재배치하기 위해 주로 이주 및 재정착 방법을 사용합니다.
6. 최근에는 토지수용 농민들의 장기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자원부가 사회보장부와 협력하여 토지수탈 농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용된 농부들. 2009년 국무원은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 설립을 승인했다. 신농촌사회보장 시범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수용 농민이 신농촌보험에 포함된 경우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도 실시해야 하며 '이중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농촌보험은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통지'는 토지수용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절차를 축소하거나 단순화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토지취득 사후 실시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토지취득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이 작성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토지취득 공고 및 정주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취득 보상과 정착계획 발표는 토지취득 승인 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토지취득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토지취득절차는 최대한 앞당겨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통지, 확인, 청문회 절차를 축소하거나 단순화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토지취득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