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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변호사란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은 베이징 사투리로 누군가 또는 사물과 끝까지 싸운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죽도록 싸우겠다"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지치겠다는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파이팅 변호사(Fighting Lawyers)는 '도전하고, 경쟁하고, 불응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들의 '종파'를 일컫는 말이다.

'사투'라는 용어의 창시자는 양설린 변호사였다. '리청홍 사건' 이후에도 양설린의 웨이보와 블로그에는 '사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다. 2013년 2월, 양진주, 진광오, 양설림, 유지강 등 '리청홍 사건'에서 서로 싸웠던 변호사들이 장시에서 '귀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시웨이장은 농담조로 웨이보에 또 다른 글을 올렸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될 텐데 왜 당신을 완강한 변호인으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곧 양설린은 웨이보에 중국 형사 변호인을 3명으로 나누는 글을 올렸다. 방어 스타일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완강한 방어자, 형식적 방어자 및 혼합 방어자. 후자는 각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변호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2013년 7월 24일, 베이징시 법무국 부주임 우칭바오(吳慶寶)는 환구시보(環球報報)에 “사투를 벌이는 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수호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법”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변호사의 역할을 단언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들 변호사 집단을 하나로 묶어 의사결정 컨설턴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그것은 사적으로는 소규모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정부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해 8월 28일자 <난펑추앙> 18호에 게재된 '신실한 변호사' 기사에서는 완고한 변호사의 등장이 변호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또한 더 큰 주제 영역에서는 이것이 중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할지 아니면 중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할지에 대해 선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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