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2.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긍정적 판결이 내려진 후 최대 5년 동안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부과합니다.
3.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징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말심사(일몰심사라고도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기간은 1년이며, 징수기간은 심사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4. 심사 결과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만료 전에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재과세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즉, 계속과세) 경우가 있다.
신청인이 내일 소송 취하를 신청하면 조사가 내일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나 걸릴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아마도 조사에 1~1년 반, 과세에 5년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