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명령
(제142호)
"주식 공모 및 상장에 관한 관리방법 개정 결정" on the GEM" 》2018년 1월 15일 2018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1차 의장실 회의에서 심의, 승인되었으며 이에 공고하며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Liu Shiyu
2018년 6월 6일
"주식 공모 및 공모에 관한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하여 GEM 상장' 결정
제11조의 두 번째 문단에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국내 발행 시범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여러 의견"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시범 기업 혁신기업주식 또는 예탁증서' 및 기타 규정(이하 시범기업이라 한다)에서 전항 제2항 및 제3항의 '미보상 손실이 없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55조에 “발행인이 증권이 공모·상장된 해에 손실을 낸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스폰서의 스폰서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시범기업을 제외하고 해당 스폰서 대표자 자격을 취소한다.”
이번 결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식 공모 및 GEM 상장에 관한 행정조치'를 개정하여 다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