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것을 강간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결과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는다면, 개인이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분명 여성일 것이다. 성관계는 남자도 의사가 있다는 뜻이므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이며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써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를 강간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의 관점에서 볼 때 강간죄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는 아니다. 그러면 내 법은 왜 이것을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약계층에 속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남성을 폭행하는 행위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음란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남자가 고소하더라도 여자는 기껏해야 음란죄로 간주될 뿐 전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도 점차 국민의 의견을 일부 흡수하여 법률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당하면 여전히 매우 기뻐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그런 일을 감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도덕상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