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는 기부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기부자의 이름이나 기부 금액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부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실명, 회사 이름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홍콩 정부가 [인정된 자선 단체]로부터의 기부에 대한 규칙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급여세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윤세 과세금액 세액 또는 개인과세소득 총액을 공제한 후 면세기관에 기부
기부하는 학교가 [자선단체]인 경우 홍콩 정부에서 인정한 실명으로 각 학교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영수증/송장]을 받아 홍콩 정부 [국세청]에 세금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면제되는 모든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구매
-티켓 구매 영화 또는 자선 갈라
- 묘지 구입에 대한 지불
- 노래 의식을 위한 제사 장소 예약에 대한 지불
- 구입에 대한 지불 자선 판매 물품
- 주일 예배 시 헌금가방에 넣은 기부금(납세자가 해당 교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부금이 공제될 수 있음(세금 면제 자선단체여야 함) ).
공제 가능 금액
공제를 신청할 승인된 기부금 총액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공제 가능 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해당 연도 소득 또는 평가 가능 이익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원이 두 개 이상이고 개인 평가에 따라 평가하기로 선택하고 승인된 자선 기부금 총액이 어느 세무서(예: 이윤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개인 평가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에 따른 청구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