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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8조 주주총회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 1) 회사의 운영 정책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합니다.

(2) 직원 대표가 아닌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 및 교체하고 이사 및 감독자의 보수 문제를 결정합니다.

(3) )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4) 감독자 이사회 또는 감독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5) 검토 및 승인 회사의 연간 재정 예산 계획과 결산 계획을 승인합니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계획과 손실 보상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7) 다음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회사의 등록자본 증감

(8) 회사채 발행에 관한 의결

(9) 합병, 분할, 해산, 청산에 관한 의결 또는 회사 형태 변경

(10) 회사 정관 수정

(11)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주주들이 전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주주는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절 주주총회

제99조: 주주총회의 지위와 구성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한이며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100조: 주주총회의 권한과 의무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의 권한과 권한에 관한 본 법 제38조 1항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제101조. 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주주총회는 2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1) 이사 수가 이 법 또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수의 2/3 미만인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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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미보상 손실이 총 납입자본금의 1/3에 도달하는 경우

(3)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이사회가 감독자가 회의 소집을 제안한 경우

(6)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02조: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소집하고, 부회장이 주재한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는 적시에 이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경우, 주주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90일 이상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103조. 주주총회의 통지기간, 임시제안 및 주식예탁제도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0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 무기명주를 발행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는 총회 15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총회에서 심의할 시간, 장소 및 사항은 총회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으로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에 임시 제안을 제안하고 이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주들은 제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임시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제안의 내용은 주주회의 권한 범위에 속해야 하며 명확한 주제와 구체적인 결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위 2개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5일 전부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 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104조: 주주총회의 의결권 및 의사규칙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정관의 변경, 등록자본금의 증감,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관한 주주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갖는 의결권.

제105조: 법정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 사항 이 법과 회사 정관에 회사의 주요 자산 양도 또는 외부 보증 제공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는 적시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주주총회는 상기 사항에 대해 표결합니다.

제106조 집중투표제 주주총회가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때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누적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은 집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주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108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회의에 출석한 주최자와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출석한 주주의 서명서, 출석하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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