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공민의 법에 따른 집회, 처리, 시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집회, 행렬, 시위에 적용된다.
이 법에 언급된 집회는 의견과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 야외 공공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퍼레이드'란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도로와 야외 공공장소에서 대형 행진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법에서 "시위"라 함은 요구, 항의, 지지, 연대 등의 표현과 동일한 의지의 행위를 말한다.
이 법은 오락 및 스포츠 활동, 일반적인 종교 활동, 전통 민속 관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집회, 처리, 시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 공민은 집회, 행진, 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거나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시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 제5조 집회, 행렬,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기, 통제된 칼, 폭발물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폭력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집회, 행렬, 시위의 주관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 경로가 2곳 이상일 경우 집회, 행렬, 시위 장소의 시, 군 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이다. 현, 현의 경우 주관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가 개최되는 구 또는 현이 된다. 현 및 현 공안기관의 ***는 상급 공안기관의 규정과 동일하다. 수준. 제2장 집회, 행렬 및 시위에 대한 신청 및 허가 제7조 집회, 행렬 및 시위를 개최하려면 이 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활동에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주에서 개최하거나 주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축하, 기념 및 기타 활동
( 2)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 기관이 법률과 조직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집회. 제8조 집회, 행렬, 시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집회, 행렬 및 시위의 경우 책임자는 행사 날짜로부터 5일 전에 관할 당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목적, 방법, 슬로건, 슬로건, 인원, 차량대수, 사용 음향기기의 종류 및 수량,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집결지 및 해산 장소 포함), 경로 및 담당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집회, 행렬, 시위의 이름, 직업, 주소. 제9조: 관할 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일 2일 전에 허가 또는 비승인 결정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허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단체, 행렬, 시위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후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즉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 제10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행렬, 시위 개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기관이나 단위에 통지하여 집회, 행렬, 시위 책임자와 문제 해결을 협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을 5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청한 시간, 장소, 경로에 따라 집회, 행렬, 시위를 개최하는 것이 교통질서와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할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집회, 행렬, 시위 개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시위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시위의 시간, 장소, 경로를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회, 행렬, 시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경우,
(2 ) 국가 통합,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3) 민족 분리주의를 선동하는 행위,
(4) 적용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집회, 행렬 및 시위를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제13조 집회, 행렬, 시위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허가 불허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 통지서가 접수되면 인민정부는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제14조 집회, 행렬, 시위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집회, 행렬,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그는 즉시 관할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조직의 모든 참가자가 모인 경우 해당 조직은 해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공민은 거주지 이외의 도시에서 지방시민의 집회, 행렬, 시위를 주도하거나 조직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 제16조: 국가기관 직원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국가기관 직원의 임무와 의무를 위반하는 집단, 행렬, 시위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의 이름으로 집회, 행렬,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가하려면 해당 단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집회, 행렬, 시위의 개최 제18조 법에 따라 개최되는 집회, 행렬, 시위의 경우 관할기관은 교통질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집회, 행렬, 시위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경찰을 파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