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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요?

예,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받는 보수에는 '근로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사 외 회사 내 다른 직위를 보유하지 않은 사외이사가 받는 보수수당은 '근로보수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특정 개인소득세 정책의 실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국수이발 제121호)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 회사(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하는 자의 경우 이사수수료 및 감리수수료를 개인급여소득과 합하여 급여 및 급여에 따라 균등하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항목.

이사 보수 수입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 방법

(1) "개인 소득세 징수에 관한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 발행에 관한 국가 세무국의 고시 ""(국수이발[1994] 제089호) 제8조에 규정된 이사보수는 노동보수소득 항목에 따라 과세되며, 개인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찰자로 재직하고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사의 어떤 사무실이나 직장.

(2) 개인이 직책을 맡거나 회사(계열사 포함)에 고용되어 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사 보수와 감독 보수는 개인 급여 소득과 합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항목으로 동일하게 분류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 개인이 이사(회장)와 직원의 이중 지위를 갖는 경우, 이사의 보수, 급여 및 급여 소득은 각각 노동 보수 소득과 급여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 이사 보수만 받는 이사의 경우 이사 보수는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보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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