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따라서 제12차 전국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고,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는 제11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3년차 상무위원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 집단에는 적절한 수의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발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임기 5년으로 선출되며 1년에 한 번 소집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다. 그리고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비서장 및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교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확립되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휴회 중일 때 특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 하에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연구, 검토,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