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록일이란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한다. 회사의 지분등록일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지분등록일은 주주총회 공고로 정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정' 제18조
주주총회 통지에는 일시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의결을 거쳐 지분등록일을 결정합니다. 지분 등록일과 회의일 사이의 간격은 영업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분등록일이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주주총회 통지가 있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연기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소집자는 원래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