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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입국과 출국을 위한 메이데이 휴일이 있나요?

2023년에는 출입국에 대한 메이데이 연휴가 없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동안 전국 국경검사기관에서 626만5천명에 달하는 출입국자를 검사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5만3천명에 달한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대비 약 120만명 증가해 2019년 노동절 연휴 기간 59.2배에 달했다. 이 중 인바운드는 312만명, 아웃바운드는 3145만명이었다. 출입국 운송차량(선박, 기차, 차량) 26만대를 검사했는데, 이는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출입국관리청 통일배치에 따라 전국 모든 국경검사기관은 연휴 기간 경찰을 동원하는 한편, 노동절 연휴 동안 항구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각 항구의 입출국 직원의 피크 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대중에게 알리고, 입국 및 출국 승객에게 합리적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피크가 아닌 시간에 여행하도록 상기시키고 안내하며, 경찰의 투입을 늘리고, 개방합니다. 충분한 검사 채널을 확보하고 적시에 입국 및 출국 승객의 흐름을 전환합니다.

'메이데이' 초과 근무 수당 규정

법에 따라 회사가 국외 근무를 준비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급 또는 시급의 2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베이스.

3.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급 또는 시간당 300위안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 본인의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약정이 없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기준은 단체계약에서 정하며, 근로계약과 단체계약 모두에 약정이 없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기준은 초과근무수당 기준으로 정한다. 노동자 자신도 정상적인 노동을 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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