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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 양도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를 규제하기 위해 국유자원의 최적 배분을 촉진하고 국유자산의 손실을 방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 이 방법은 회사법, 증권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유기업의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조례(국무원 명령 제378호). 제2조 본 방법에서 국유주주라 함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 국유기업, 관련 기관, 부서,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은 합의에 따라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무료 또는 간접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국유주주에게 적용된다.

국유 완전 소유 또는 통제되는 증권회사와 증권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금운용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조 국유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유권관계가 불분명하고 질권, 저당권, 사법동결 등 법적 제한을 받는 주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국유주주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의 양도는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역 산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배치 및 구조에 대한 정책 및 전략적 조정은 국유 자산의 보존 및 평가를 촉진하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6조 국유주주가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가격은 상장회사 주식의 증권시장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제7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은 국유주주의 상장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중앙 국유 및 국유 기업, 관련 기관, 부서 및 공공 기관의 상장 기업 주식 양도가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 및 분야 및 레이아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유경제 구조 및 구조에 대해서는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국유 및 국유 기업, 관련 기관, 부서 및 공공 기관이 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더 이상 상장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성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기관은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건이 성숙되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국유 및 국유 기업, 관련 기관, 부서 및 공공 기관을 상장 회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조례"의 요구에 따라 주식은 점차적으로 성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게 됩니다. 제2장 국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의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한 양도 제8조 국유지배주주가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가는 소유 지배주주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주식 양도 완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성급 이상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총 자본금이 10억주 이하인 상장회사의 경우, 공기업 지배주주는 주식순순양도누적비율(양도누적주식에서 주식증가누적액을 차감한 잔액, 이하 동일) 회계연도 내에 상장회사의 총 자본금이 10억 주를 초과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국유 지배주주가 지속적으로 누적 주식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 회계연도 내 순양도 주식수가 5,000만주에 미치지 못하거나, 순양도 누적 주식이 상장회사 자본금 총액의 3%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2) 국영 지배주주의 주식 양도에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양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국유주주가 동일한 관리자에 속해 있는 경우 순 양도 주식의 누적 수 또는 비율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제9조 국유 지배주주의 주식 양도가 전 조에서 규정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양도 계획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현 전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제10조 국유주주가 전체 회계연도 동안 증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순이전한 누적 비율이 상장회사 주식 총자본의 5%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국유주주는 다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상장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연간 주식 양도는 성급 이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자본금 총액의 5% 이상인 경우, 양도계획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단계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국유주주가 대량거래를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은 당일 거래되는 상장회사 주식의 가중평균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국유주주가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하는 자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 주주의 상장 회사 주식 양도 지시 요청

(2) 국유 주주를 위한 내부 의사 결정 문서 및 주식 양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국영 주주 기본 정보 및 전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

(4) 상장 회사 기본 정보 및 최신 정보 연간 보고서 및 중간 보고서

(5)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문서. 제13조 국유주주의 상장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양도 사유

(2) 양도 가격 및 결정 기준

(3) 양도 금액 및 기한

(4) 양도 소득 사용 계획

(5) 양도가 국가 또는 지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지역 산업 정책 및 국유 경제 레이아웃 및 구조의 전략적 조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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