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며 개인과 특정 국가 사이의 고정된 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해당 국가의 인적 관할권 및 외교적 행사를 의미합니다. 보호 권리.
국내 고전 역사서. "북방사 이표 전기": "이제 나는 수도를 구걸할 조용한 장소를 찾고, 나의 국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나의 이전 야망을 끝내겠습니다. 관리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목사는 명예든 덕든을 막론하고 조상이고 아버지이며, 씨족혼도 있고 국적기록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다(출생에 의한 취득, 원취득이라고도 함).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은 출생지에 따라 부모가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 없이, jus soli 교리, jus sanguinis 교리, jus sanguinis 교리, jus sanguinis 교리, jus sanguinis 교리로 구분됩니다. 출신이며,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이상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jussoli라고도 합니다.
혈통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부모 중 한 사람이 그 나라 출신이면 아이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주상귀니()라고 합니다. jussanguinis), 휴머니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중 국적의 정의
국적 취득, 상실, 변경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적 취득 방법은 크게 출생과 귀화로 구분됩니다. 출생은 국제적으로 인정됩니다. jus sanguinis와 jus soli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jus soli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국적을 취득합니다.
유스혈귀니스(jus sanguinis) 원칙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자녀의 국적은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이어야 합니다. 귀화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외에 결혼, 입양 등을 통해서도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마다 국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이중 국적이나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혈주의(jus sanguinis) 원칙을 채택한 국가의 시민이 출생지 원칙을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경우, 그는 동시에 양국의 국적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jus soli 원칙을 채택한 국가의 시민의 경우, jus sanguinis 원칙을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어떤 국가의 국적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