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유해화학물질에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및 기타 인명, 재산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이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기타 인명, 재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에는 다음 범주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연성 물질: 에탄올, 아세톤 등 폭발성 물질: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암모늄 등 독성 물질: 시안화물, 아닐린 등 부식성 물질: 황산, 불산 등 사람, 재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화학물질(예: 염소, 암모니아 등) 위험한 화학물질의 유형과 성격은 특정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사람, 재산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할 때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유해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 재산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한 보관 위치 선택: 완벽한 방화, 방폭, 환기 및 기타 시설을 갖춘 창고와 같이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관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벨링 및 분류: 유해 화학물질은 관리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라벨링 및 분류되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법적 조항이다.
법적근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은 생산, 보관, 사용, 운영 및 운송의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의. 폐유해화학물질의 처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위험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성,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연소촉진성 등의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서 인체, 시설 및 산업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환경.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국무원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산업정보기술, 공공안전, 환경보호, 보건, 품질 감독, 검사검역, 운수, 철도, 민간항공과 연계하여 발행한다. , 농업 당국은 화학물질의 유해 특성 식별 및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적시에 결정, 게시 및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