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메이커 제도란 일정한 힘과 신뢰성을 갖춘 법인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시장거래시스템이다. 요구사항을 매매하고, 자체 자금과 증권을 이용해 투자자와 거래함으로써 시장에 즉각성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매수호가 스프레드를 통해 일정 수익을 달성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격을 제시하고 이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가 나서서 가정하는 한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시장 조성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1. 정보 측면에서 거래자의 모든 거래 주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시장의 징조입니다.
2. 마진금융 및 증권대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켓메이커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양의 칩과 이를 뒷받침할 일정 금액의 자금을 항상 보유해야 하지만, 이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때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이커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저비용의 마진 금융 및 증권 대출 채널을 보유해야 하며, 마진 금융 및 증권 대출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3. 특정 조건에서의 공매도 메커니즘.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마켓 메이커는 제한된 칩을 보유하고 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공매도 거래를 누려야 합니다.
4. 세금 감면. 마켓메이커는 자주 거래하고, 매수와 매도 거래를 동시에 하고, 매수를 위해 매도하고, 매도를 위해 매수하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로 이익을 얻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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