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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증권 거래 시 취급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송금수수료, 인지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거래 모두에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되며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1. 수수료란 투자자가 증권 매매를 위탁한 후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증권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중개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처리수수료, 관리기관의 증권관리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수수료 기준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3 이하이며, A주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5위안입니다. 이 중 취급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87/100,000, 증권관리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100,000이다.

2. 양도수수료란 투자자가 위탁한 주식의 거래 후 주식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 수수료는 증권등록청산대행기관의 수입에 속합니다. 증권운영기관이 투자자와 함께 지급하며, 청산 및 인도 시 원천징수됩니다. A주 양도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100,000입니다.

3. 인지세는 주식 거래 후 국가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1000이며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GF증권 고객센터 95575, (020) 95575 또는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온라인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조 링크: 증권 거래 수수료 부과 기준 조정에 관한 공지, Zhengjianfa [2002]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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