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2006년에 입사한 인력파견업체입니다. 입사할 때 당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노동법 개정 이후 우리는 쫓겨나고, 외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기관에서 인력파견을 통해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법이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인력파견은 파견 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위의 문건에 이러한 인력파견을 정식으로 하도록 요구한다는 소식이 있어 아직까지도 신빙성이 확인되고 있다.
파견업무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한 단계 높고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받아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말하긴 힘들죠. 그냥 기회가 좋았을 때 다시 기회를 만났다는 뜻이에요(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이해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정규직 직원이 될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때로는 10년 또는 20년 안에 그러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