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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송에 대한 보상에 관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조항

법적 분석: 1.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지 못한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한 후 상대방에게 배송 시간 약속 위반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구매자가 지불한 후에도 판매자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제때에 배송된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의 5%를 구매자에게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특별한 상황은 제외).

2. 구매자가 불만사항을 제기한 후 판매자가 개입하고 웨이터가 개입하며, 해당 불만사항이 사실로 결정되기 전에 회사가 지체상금 외에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번 3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구매자가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판매자가 웨이터가 개입하기 전에 먼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불만 사항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웨이터의 개입에 대해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조는 전자상거래에서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상거래 행위 및 시장 보호 이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 상거래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뉴스 정보,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 및 기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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