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보험은 늦게 시작해 저축과 적립이 없기 때문에 연금수수료를 모아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사람들의 기여금으로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현행 방식이다. 퇴직연금에서 징수한 금액이 퇴직자의 연금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같으며, 수입이 지출보다 적다면 적자가 발생하지만, 여기서의 적자는 징수된 연금보험료를 모두 지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삶과 마찬가지로 축적이 있고 일정 비율의 저축이 있고 나머지는 지출에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저축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축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년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