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흔하고 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이를 인식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가져오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으로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학교 내에서의 금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학생들의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아무리 금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그것은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시니어폰을 받고 전화만 걸고 받을 수 있다면 선생님께서 별로 신경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험, 백업폰 안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챙겨줄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관리 과정에서 압수, 부모님께 전화, 비난 신고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했다. 휴대폰이 손상되고 경제적 손실도 없지만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다른가요? 전화기의 무결성이 손상되었으므로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해야 합니다. 교사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면 부모? 아니면 학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와 학교의 관계,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특성화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생의 관계입니다.
학교가 어떤 단위이든, 특정한 법집행권이 없는 한 학생이 입학한 후 경영진과 관리인 간의 합의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규칙도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9년 의무교육도 아니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에 맡기면 되는 거죠. 계약에 의존하세요.
정말 좋은 계약이 있었다면 학교와 선생님이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화를 떨어뜨린 선생님이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제로 인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교사의 경우, 공식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학교 측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학교에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