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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보험 지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에 종사하는 자는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단위와 개인별로 각각 지급한다. 현재 단위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19-20이며, 개인 지급액은 8입니다.

2.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탄력적 고용 직원은 지급 임금 기준을 독립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년도 평균 급여는 60~300이며, 20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됩니다.

3.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상업가구 및 탄력고용인력은 전년도 재직 중인 현지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지급비율은 20이며, 그 중 8은 개인계좌에 기록되며, 퇴직 후 기본연금은 연금은 기업근로자 기본연금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국가가 정하는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 연금보험 통합기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개인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부대 월지급 = 총 급여 × 0.16, 개인 월지급 = 총 급여 × 0.08.

월기초연금 =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기본연금 = 퇴직 당시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 (1인의 실제 평균 기여임금지수) ¼ 2 × 나의 실제 결제 기간 × 1.

추진정보 : 일명 종합기금이란 모든 단위의 지급부분을 공적기금에 투입하고, 이 공적기금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퇴직자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공적 기금은 종합기금이라 하며 개인연금보험 급여 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시 연금 혜택이 더 높아지길 바라신다면, 더 높은 지급기준을 선택하여 지급기간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사업주 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연금보험에 관한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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