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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근로자의 업무 외 사망 수당 기준
제1장 기업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비업무 관련 사망(산동성) 노동조합 [2007] 제9호)
시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노동조합연맹, 지방기업부서, 연금보험기업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기업 근로자의 직계가족(이하 유족)의 생활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결과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유족 생활곤란 지원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1. 기업의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질병 또는 업무외 사유로 사망한 후, 수급요건을 갖춘 부양 직계가족이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족보조금은 1인당 월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기준은 기업 소재지에 따라 280위안, 250위안, 220위안, 200위안, 180위안 등 5개 범주로 조정된다. 각 지역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표에서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가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20% 인상한다.
(2) 직원의 유족이 혼자인 경우, 상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10% 인상합니다.
(3) (1)과 (2)가 모두 존재할 경우, 보조금 기준은 위 보조금 기준에서 30% 인상됩니다.
2. 과거 유족생계지원금을 받았으나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 고시 규정에 따라 유족지원금 기준을 재평가한다.
3. 유족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 자금 지급 경로 등의 문제는 Lu Lao She [2003] No. 34 문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별첨: 기업 생존자 생활곤란 보조금 기준표
단위: 위안/월,인
지역
보조금 기준
제남시: 스중구, 텐차오구, 리샤구, 화이인구, 리청구
칭다오시: 스난구, 스베이구, 쓰팡구, 리창구, 노산구, 황다오구, 청양구
쯔보시: 장뎬구, 린쯔구
둥잉시
옌타이시: 즈푸구, 라이산구, 라이저우시 푸산구 , 롱커우시, 자오위안시, 펑라이시
웨이하이시
280
지난시: 핑인현 장추시 창칭구
칭다오시: 자오저우시, 지모시, 핑두시, 자오난시, 라이시시
쯔보시: 쯔촨구, 보산구, 저우춘구, 환타이현
짜오좡시: 스중 텅저우시 쉐청구
옌타이시: 창다오현 하이양시 치샤시 라이양시 모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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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팡시: 쿠이원시 웨이청구 서우광시
지닝시: 취푸시 저우청시 옌저우시 런청구 스중구
250
지난시: 상허시 지양현 현
쯔보시: 이위안현, 가오칭현
웨이팡시: 한팅구, 팡쯔구, 칭저우시, 주청시, 안추시, 가오미시, 창이시, 린취현, 창러현
지닝시: 웨이산현, 위타이현, 진샹현, 자샹현, 원상현, 시수이현, 량산현
타이안시: 타이산구, 신타이시, 페이청시
르자오시
라이우시
린이시: 란산구, 뤄좡구, 허둥구
빈저우시: 빈청구 , Boxing County, Zouping County
220
Zaozhuang City: Yicheng District, Taierzhuang District, Shanting District
Linyi City: Yinan County, Tancheng County, Yishui County , 창산현, 페이현, 핑이현, 준안현, 멍인현, 린무현
더저우시: 덕성구
랴오청시: 둥창푸구, 린칭시, 가오탕현, 치핑 현
빈저우시: Zhan Hua County, Wudi County, Yangxin County, Huimin County
Heze City: Mudan District
200
태안시: 다이웨구, 닝양현, 둥핑현
더저우시: 러링시, 위성현, 링셴현, 닝진현, 칭윈현, 린이현, 치허현, 핑위안현, 샤진현, 우청현
랴오청시: 관현, 심현, 양구현, 동아현
허쩌시: 차오현, 산현, 성우현, 거예현, 윈청현, Juan Cheng 현, Dingtao 현, Dongming 현
180
제2장 "기업 직원 장례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루라오 협회 [2003] 제53호)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지방기업부서, 지방정부 직속 연금보험회사:
조사 후 , 기업 근로자에 대한 장례지원금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업 직원(퇴직자 포함) 사망 후 직급에 관계없이 표준 장례 보조금은 1인당 1,00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일시불로, 저축액은 가족에게 전달되며, 자금은 원래 경로에 따라 지급됩니다.
2. 강당 대여, 화환, 초상화 확대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이 사망한 직원을 위한 작별 인사에 소요된 비용은 사실에 따라 기업이 상환해야 합니다.
3. 노동보험규정 제13조 다항 및 루가파(1972) 제143호 및 국파(1978)에 따라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매월 퇴직생활수당을 받은 자 ] 제104호에 의하며,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의 관련 규정이 본 고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고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