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국가 소유 파일의 손실,
(2) 허가 없이 국가 소유 파일을 제공, 복사, 복사 및 게시하는 행위
(3) 국유 기록 보관소를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기록 보관소를 변조, 파괴, 위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
(5) 전송 판매 또는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
(6) 규정에 따라 파일을 제출하지 않거나 파일을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고 수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
(7) )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물을 주의 깊게 공개하고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8) 기록 보관물 보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기록의 분실, 또는 기록의 잠재적인 보안 위험으로 인해 기한을 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 조치를 취했으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9) 구조 조치 실패, 은폐, 복구 실패 기록 보관소 보안 사고 발생 후 보고 또는 조사 거부,
(10) 기록 보관소 직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파일이 손상되거나 손실되는 경우.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제8조 국가기록관리부문은 국가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을 담당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을 조정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감독 및 지도를 실시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기록관리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기록 업무를 책임지며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의 기록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지역.
향 인민 정부는 소속 기관의 기록 보관소 관리 책임을 맡을 인력을 지정하고 산하기관, 기층 대중 자치 조직 등의 기록 보관 업무를 감독, 지도한다.
제48조 단위나 개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할 경우 현급 이상 문서기록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제재한다. 법에 따라:
(1) 국가 소유 파일의 손실,
(2) 승인 없이 국가 소유 파일을 제공, 복사, 복사 및 게시하는 행위
(3) 국가 소유의 파일을 구매 및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파일을 변조, 파기, 위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
(5 ) 파일을 외국인 또는 외국 기관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규정에 따라 파일을 제출 또는 양도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
p>(7)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기록 보관소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사용하도록 제공함
(8) 기록 보관소에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 있음을 알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 기록 보관소의 손상 또는 손실, 기록 보관소의 보안 위험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9)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록 보관소 보안 사고 발생 후 구조 조치, 은폐, 보고 불이행, 조사 거부
(10) 직무를 소홀히 한 기록 보관소 직원, 기록 보관소에 피해를 입힌 기록 보관소 직원, 분실.
제49조: 본 법 제48조 1항, 2항 또는 4항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록 보관소의 기록 보관소 사용은 해당 기록 보관소 이상의 기록 관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현급에서는 경고하고, 단위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에게는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록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과정에서 본 법 제48조 1항, 2항 또는 4항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범한 경우, 현급 이상 문서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고 및 경고를 부과하며,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위나 개인이 본 법 제48조 제3항, 제5항의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현급 이상 기록관리부문에서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개인에게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판매 또는 기부된 물품은 본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징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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