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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설치한 부패방지부 이름은 무엇인가요?

중앙정부가 설치한 부패방지부서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대검찰청 부패방지국 등으로 불린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헌장과 기타 당내 규정을 수호하고, 당위원회의 당 사업 양식 강화를 지원하며, 당의 노선과 원칙, 원칙 관철을 검열하는 것이다. 정책과 결의안을 제정하고 당원 교육에 대한 규율을 집행하며 당 규율 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당조직과 당원이 당헌, 기타 당내규정을 위반하는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이 경우 당원의 처벌을 결정하거나 취소합니다. 당원 등의 불만 사항을 수용합니다. 업무수요에 따라 당규률검사대나 규율검사대를 중앙당과 국가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에 따라 감찰부는 국가 감찰 업무를 담당하며 국무원의 모든 부서와 그 공무원, 기타 국무원이 임명한 인원을 감독한다. 국무원, 국무원 각 부서,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그 지도자가 감독을 실시한다. ?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뇌물국은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출처불명의 거액 재산, 재산 은닉 등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국외예금, 국유자산의 민간분할, 몰수재산의 민간분할 등 업무지도

추가 정보: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며, 부패방지국은 인민검찰원의 중요한 기능 부서로서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합니다. 공무원에 의한 부패와 뇌물 수수. 부패방지국의 설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에 광동성 인민검찰원이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국을 설립하였고, 1995년 11월 10일 최고인민검찰원이 총반부패 및 뇌물국을 설립하였다.

부패방지국은 우리나라 형법 제8장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12가지 직무범죄와 기타 명확히 규정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다른 장에서는 제8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즉, 부패범죄, 공금유용, 뇌물수수, 고용주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수수, 고용주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고용주에 대한 뇌물수수, 막대한 재산의 출처불명 , 해외예금은닉, 국유재산 사적분할죄, 몰수재산 사적분할죄.

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국이 행사하는 주요 권한은 첫째, 범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물적 증거자료를 수집·검색하는 일이다. 둘째, 증인을 심문하고 범인을 심문한다. 셋째, 관련 은행 예금과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동결한다.

넷째는 범죄피의자 및 범죄나 범죄증거를 은닉할 우려가 있는 자의 신체, 소지품, 주거지 등 관련 장소를 수색하고 관련 물품과 서류, 이메일, 전보 등을 압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 주거감시, 재판 전 보석, 구금, 체포 등 강제조치를 취한다.

바이두백과사전 -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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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백과사전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반부패총국 및 최고인민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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