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기관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몇 가지 관리방법. 2012년 3월 5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자금세탁방지 및 결제기관의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리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상류범죄의 수익금 및 그 수익금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은닉하는 행위 중 테러자금조달은 테러자금조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지급기관은 비금융기관을 말한다. "비금융 기관에 대한 결제 서비스 관리 방법"에 따른 "결제 사업 허가"입니다. 이번 조치는 결제기관 업무를 표준화하고, 결제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줄이고, 금융시장과 사회보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