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칭양구 민정국은 토요일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통일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청두시 칭양구 민사국 혼인등록사무소 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법정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4시~17시 30분입니다.
추가 정보:
결혼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범:
2016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결혼 등록 업무 규정"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표준'은 혼인 신고에 지문 인증 링크를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이혼 신고 장소를 요구했으며, 엄숙하고 신성한 혼인 증명서 발급식을 만들기 시작하여 성대한 결혼식의 오래된 습관을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새 규정의 일부 변경 사항에는 당사자의 정보 자료가 포함됩니다. 특히 당사자가 '결혼등록 신청서', '이혼등록 신고서', '결혼등록 심사 처리'를 작성할 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양식' 및 기타 서류에는 서명이 필요하며, 지문 인증이 추가됩니다.
혼인신고 접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신고서 내용을 낭독하는 절차와 혼인등록관이 선서 관리인 역할을 하여 혼인서약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선서 행정관 칼럼 등
참고 자료: 청두 칭양구 인민 정부 포털 - 칭양구 민사국 결혼 등록 사무소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결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