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을 볼 차량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연습용 차량은 운전을 배우기 위해 등록한 운전학원에서 제공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차량관리사무소는 자동차운전면허 업무를 처리할 때 엄격성, 공개성, 공정성, 편리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무소는 자동차 운전면허 사업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신청자의 신청을 수리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정해진 기준,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신청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이용규정' 제18조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호적지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호적지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3) 현역 군인(무장 경찰 포함)은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4) 해외 요원은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또는 거주지
(5) 운전 허가 유형의 증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발급된 장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6) 전일제 운전직업교육을 받고 대형승용차, 트랙터의 운전허용종류 확대를 신청하는 자는 교육을 받은 장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