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1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면허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12점 감점 기록은커녕 인턴십 기간 동안 감점 기록도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운전면허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9조. 자동차 운전자가 인턴십 기간 중 12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의 경우, 인턴운전자격이 최고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제68조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승용차, 대형트럭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최고 허용 차량 유형에 대한 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30일 이내에 면허 하향 및 갱신을 처리해야 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교통 사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을 집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 한 번의 채점 주기에서 12점을 획득한 기록이 있습니다.
(3) 3회 연속 채점 주기 동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허갱신사업을 강등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청에서 취소된 운전종목의 운전자격이 무효임을 공고하여야 한다. /p>
제64조 자동차 운전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하고 운전면허를 확대한 날로부터 12일이 인턴십 기간이다.
인턴십 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 운전면허 소지자는 인턴십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로교통안전법규, 교통법규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시민안전운전, 비상대응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30분 이상 경고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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