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배상 범위
(1) 일반상해를 초래한 배상,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됐으며, 생활상 지출해야 할 비용 증가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 실제 발생으로 인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비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4)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정신적 피해 위문금은 법관의 자유재량권이며, 판사는 적절한 액수가 적절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의 첫 번째 기준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달래줄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가해자의 위법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일반 대중에게 경고나 교육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 배상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3 시에 근거하여 이 액수가 바로 적당한 액수이다.
(e) 교육비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자가 생전이나 불구가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키운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재학생 또는 아직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며, 교육비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의 어린이, 학생은 현지의 최저 생활기준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예 입학하거나 계속 공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46 조는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는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와 의무는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교육비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시민이 9 년제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