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의료비와 근로임금 손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상해 증명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는 한 고용주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관련 의료비와 직원의 임금 손실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비율이나 공제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