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특급 배송 서명이 완료되면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 서명 후 상품이 손상된 경우 특송 회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
2. 택배회사가 운송 책임을 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택배배송으로 인해 상품이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택배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택배사가 상품의 파손 위험을 인지하고 서명 전 상품 검수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택배사가 상품 검수를 허용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 경우 서명하면 택배 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우편업계의 소비자 불만 처리 조치" 제8조 소비자 불만 접수 범위:
(1) 우편업체가 운영하는 우편사업 서비스 품질 문제,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우편(편지, 소포, 인쇄물) 배달,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소매 및 배달, 우편 송금, 우표 예약 및 판매, 기타 우편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는 사업(우편 저축 제외)
( 2)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속달 서비스 품질.
제9조 소비자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불만 사항은 본 조치의 제8조에 규정된 소비자 불만 접수 범위에 속합니다.
(2) 신고자는 신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입니다(발신자 또는 수신자와 전송자 또는 수신자의 본인).
(3) 응답자와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합니다. 사실에 기초;
(4) 우편업체 또는 속달업체에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해당 업체가 처리 및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편 회사 또는 속달 회사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채널이 열려 있지 않으며 불만 사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5) 동일한 문제에 대해 우편 관리 부서에 불만 사항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불만 사항이 제기된 문제가 새로운 콘텐츠,
( 6) 우편업체 또는 속달회사와의 서비스 분쟁이 발생한 날 또는 우편물 또는 속달우편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 중재기관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