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방지 및 통제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 및 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 및 통제법에 대한 쓰촨성의 실시조치"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있어서 본 규정은 청두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대기오염의 예방, 통제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도시의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는 오염원 통제, 우선 계획,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을 견지한다.
이 도시는 탄소피킹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구조, 토지이용구조를 최적화 및 조정하고, 정부감독, 기업실사 등의 공동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대중 참여 및 사회적 감독. 제4조 시, 구(시), 현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의 대기환경 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보장한다. 그리고 통제.
가도, 진 인민 정부는 구(시), 현 인민 정부 유관 부서의 지도 하에 관할 구역 내 대기 환경 보호 사업을 잘 수행하고 숨겨진 위험을 조사합니다. 대기오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5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통일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발개혁부, 경제정보부, 과학기술부, 공공안보부, 기획 및 천연자원부, 주택건설부, 도시관리부, 교통부, 수자원부, 농업농촌부, 공원도시, 상업, 응급관리, 시장 감독은 법률, 법규 및 동급 인민정부가 정한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제6조 기업, 기관, 기타 생산경영자는 소속 단위의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할 책임을 지며,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주요 오염물질배출 단위와 대기환경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경우 해당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부에서 조직한 환경 경고 교육 및 훈련입니다. 제7조 이 도시는 대기 오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그리드 기반 감독 관리 시스템,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 책임 제도, 대기 오염 예방 및 통제의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시스템, 인터뷰, 책임, 인센티브 및 표창 제도는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며 의식적으로 대기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녹색 및 저탄소 생산과 생활방식을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생태환경 부서 또는 대기 환경 보호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태환경 주무부처와 기타 대기환경 보호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는 불만 신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기환경 위반 신고 및 민원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제9조 시, 구(시), 현 인민정부와 유관부서, 사회단체, 학교, 언론매체 등은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법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과학지식을 대중화해야 한다.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분위기를 통제하고 조성합니다. 제2장 감독관리 제10조 본 시는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기질 준수계획 등 대기질 개선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기획자원국은 지형, 기상조건 등 요소에 기초하여 도시공간배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다층식 도시환기통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며, 계획 및 통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 계획에서 정한 환기통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사업을 신설, 재건축, 확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 및 현 인민정부는 점진적인 청산 또는 이전을 조직해야 한다. 제12조 본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산업의 발전을 엄격히 통제한다. 발전개혁, 경제정보화 당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종합 산업 목록을 엄격히 실시하고 낙후된 생산 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13조 도시 관리, 주택 건설, 교통, 공안, 계획 및 자원, 공원 도시, 경제 정보, 수자원, 생태 환경 등 부서는 범위 내에서 먼지 오염 예방 및 통제를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상무주관부는 요식업 발전 계획과 산업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 협회가 요식 서비스업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지도하며, 석유 연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독 부서는 요식업 경영자의 허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행정법집행과는 요식서비스업의 유연오염에 대한 법집행을 담당한다. 제15조 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부문은 도시건설지역, 산업개발집중지역, 신농촌 및 기타 도시관리 실시지역의 생활폐기물 악취배출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농업 및 농촌 당국은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업 생산 등 농촌 지역의 악취 가스 배출에 대한 통일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읍민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관할구역 내에서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주택건설부는 콘크리트(모르타르) 혼합장에 대한 총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아스팔트 혼합장에 대한 감독관리는 운송부서와 함께 각자의 소관 범위 내에서 담당한다. .